국징 (심리불속행)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 의미 차이: 대법원 2017다254785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1. 9. 2017다25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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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 의미 차이: 대법원 2017다25478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며, 두 개념이 동일하게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다25478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미현 외 1명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76367 판결
판결일자: 2017.11.09.
심급: 2심 (상고 기각으로 종결)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인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는 그 적용 법률과 보호 법익이 다르므로, 관련 요건 또한 동일하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법리 적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각 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사안에 맞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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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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