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78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평가: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87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상고인)는 김OO이고, 피고(피상고인)는 OO세무서장입니다.
쟁점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시사점
본 판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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