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6. 1. 28. 2015두5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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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5539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거래 사실 없이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가공원가를 계상, 법인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2. 주요 쟁점

법인세 탈루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OOO 주식회사)는 실제 거래 사실 없이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거래 사실이 없는 허위의 회계 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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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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