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88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8888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관련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와 관련된 기타이익의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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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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