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9. 12. 24. 2019두51710]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양도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양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인이 해당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위 사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요지
원심은, 양수인이 해당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적용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가 비정상적이지 않았던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과세 당국은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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