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4. 3. 2024두66785]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6678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쟁점 사항
핵심 쟁점은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그리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대구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건물을 신축하고 단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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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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