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귀속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9269)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29269]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귀속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9269)

판례 개요

건물 신축 도급 계약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2014다229269 사건으로, 2015년 2월 12일에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건물 신축 도급 계약과 관련된 소유권 문제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00건설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22명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면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합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 판례는 건물 신축 도급 계약에서 소유권 귀속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소유권 귀속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즉, 수급인이 건물을 짓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건물 신축 도급 계약 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계약 체결 시 소유권 귀속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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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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