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건물 사용승인일과 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2018두42290)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7. 12. 2018두4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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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건물 사용승인일과 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2018두4229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일이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완성도기준지급 방식을 적용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공급시기를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건물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건물 사용승인일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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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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