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6. 8. 17. 2016두3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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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경매를 통해 양수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경매가액을 통해 산정된 양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매가액이 정해진 것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정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9719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04. 27. 선고된 2015누61681 판결을 원심으로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경매를 통한 양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경매를 통한 자산 취득 시 시가 평가 및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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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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