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대법원 2016. 8. 25. 2016두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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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관련 판례: 사외유출 금액 회수와 소득처분 (대법원 2016두40245)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외유출 금액 회수와 관련된 소득처분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 세무 당국의 경정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통해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 (원고)는 △△세무서장 (피고)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부산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경정 통지를 예상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세무 당국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그 회수의 동기와 방법에 따라 소득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법인이 자발적으로 부실 회계를 인지하고 시정한 경우에는 유리한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세무 당국의 통지를 예상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대법원 판례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PDF를 통해 원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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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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