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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 판례는 특허권 대여료 수입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에 생산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권 대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 계약이 여러 차례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특허권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2년의 계약 기간으로 여러 번 연장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특허권 대여료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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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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