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대법원 2020. 8. 20. 2020두38041]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38041 사건이며, 2020년 8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본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27조를 근거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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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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