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396]
“`html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고충민원 처리 결과 불복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8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14일에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5년이며, 3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만약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