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대법원 2015. 6. 11. 2015두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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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공급가액 미확정 시 공급시기 판단 (대법원 2015두3926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5두39262)을 다룹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관리단협의회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역무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2. 쟁점: 공급가액 미확정 시 공급시기

핵심 쟁점은 공사 계약과 같이 공급가액이 즉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3.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급시기가 공사대금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역무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공사 용역과 같이 공급가액이 불확실한 경우,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 아닌 공급가액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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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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