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대법원 2018. 3. 29. 2017두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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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개시 후 건물 신축 및 보존등기: 현물출자 반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동사업 개시 후 건물 신축 및 보존등기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한 행위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사업 개시 후 건물 신축 행위의 법적 성격
- 보존등기 행위가 현물출자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또는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는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관련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공동사업에서의 건물 신축 및 보존등기 행위가 현물출자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세금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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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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