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2017. 9. 21. 2017다23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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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부존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2017다232662
- 원고: 고○○
- 피고: 대한민국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1493
- 선고일: 2017년 9월 21일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습니다.
-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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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의 존재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은 국가배상 책임을 면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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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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