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3. 10. 26. 2023두4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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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위반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23두475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인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재)AAA재단,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가산세의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쟁점: 공인법인이 지급한 급여 등의 수령자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원심은,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임원으로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제척 기간

쟁점: 가산세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인지 여부.

판단: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공인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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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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