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447)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8. 27. 2020두38447]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44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으로,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만 제한적으로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은 기판력이 없으며, 이는 경정결정 등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와 관련이 있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미치며, 이는 특례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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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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