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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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시 비과세 자산 안분 계산 방법 (대법원 2016두52002)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계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과세 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했으나, 비과세 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세무서가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비과세 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 주택의 기준시가를 먼저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과세 자산과 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비과세 자산의 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6두52002
- 판결일자: 2016.12.15.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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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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