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18. 3. 29. 2017다292381]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다2923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미 납부한 조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 쟁점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된 조세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3.1. 원심 요지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취소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에는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처분 하자의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무효)에는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취소 또는 소송을 통한 취소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자진 취소 또는 소송을 통한 취소를 거쳐야 조세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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