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8. 25. 2016두3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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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9535)
이 판례는 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과점주주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6두39535 판례로, 2차 과세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37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주식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
원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과점주주 판단 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단순히 주주명부상의 등재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파악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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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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