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 아님 –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9. 10. 2019두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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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 아님 –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케○○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두41157이며, 귀속년도는 2012년, 생산일자는 2019년 9월 10일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에 교환사채 발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교환사채 발행분이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교환사채 발행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교환사채 발행분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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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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