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049]
부가세 (심리불속행) 관련 구매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불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코리아와 ○○세무서장 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심 요지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 용역은 국내 공급 부분과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된 국외 공급 부분으로 외형상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심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6049 (2018.09.13)
- 원고: 주식회사○○○○코리아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2018.05.16)
- 선고일: 2018.09.13.
- 진행상태: 완료
- 심급: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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