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44601]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허위 이중계약서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46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주택 양도 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약
허위 신고 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 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매도 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허위의 이중 계약서 작성 및 제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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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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