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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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2665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9년 5월 10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증여 이익 산정의 문제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가액의 차이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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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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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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