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97)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2021. 2. 4. 2020두5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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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9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을 다루며,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21년 2월 4일 선고되었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대법원까지 진행된 끝에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법 조항 및 판결 요지

2.1. 관련 법 조항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석 및 적용입니다. 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원심 요지

원심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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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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