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63953)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3953]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639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해석에 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해당 조항 및 같은 항 각 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는지 여부, 즉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 해석에 있어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상증세법상 특정 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간접 소유 주식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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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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