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19. 12. 13. 2019두51161]
대법원 2019두51161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결은 2014년 귀속 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심 요지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는지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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