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28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과 관련된 사건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 역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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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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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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