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19. 1. 31. 2018다2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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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 소송 제척기간 기산점: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관련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참고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사건으로, 2019년 1월 31일에 2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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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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