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2. 3. 2015두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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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가산세 감면 사유 불인정 (대법원 2015두543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해당 용역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오인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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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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