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29. 2016두3026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판례: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조경공사만을 수행했으며,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에 조경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 및 판결 내용

3.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5. 결론

대법원은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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