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대법원 2016. 5. 26. 2016다20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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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 징수: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다207881)

국세와 관련된 우선 징수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07881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6년 5월 26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판결 요지

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제3자의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며,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는 국가의 국세 채권의 우선 징수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 국세 우선 징수: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 국가의 채권 대위: 국가는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 충당 의무 부존재: 국가는 체납자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국세채권에 충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우선 징수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가의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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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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