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아닌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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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법인의 전화 영어 용역 면세 여부
본 판례는 국외 법인이 제공한 전화 영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4488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YY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03 판결
판결일: 2016년 10월 13일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국외 법인이 수강생 등이 아닌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 영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고는 국외 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 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 영어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했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국외 법인이 제공하는 전화 영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해당 용역이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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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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