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대법원 2021. 9. 30. 2021두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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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대법원 2021두41945)

본 판례는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419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판결 선고일: 2021. 09. 30.

귀속년도: 2015

진행 상태: 완료 (상고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외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적절성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입니다.

대법원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과세 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의 입증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된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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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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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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