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조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의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위 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은 배제하여야 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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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 관련 판례 분석 (무디스 모형 및 사분위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분위법의 배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 모형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무디스 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무디스 모형의 적용
법원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 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무디스 모형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사분위법의 배제
법원은 무디스 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분위법은 데이터의 분포를 4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으로, 무디스 모형의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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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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