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인정고시 부재 시

(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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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인정고시 부재 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면,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부재를 세액감면 배제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매수 사실만으로는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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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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