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7. 3. 9. 2016다2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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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권원 없는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사건(심리불속행)과 관련된 것으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6다267371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년 3월 9일
- 진행 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원심 판결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한 행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용이익 상당의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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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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