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8. 6. 15. 2018다21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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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관련 대출금 사용과 변제 책임: 대법원 2018다2193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대출금의 사용 및 변제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대법원 2018다219307
- 심급: 3심
- 판결일: 2018년 6월 15일
원고 및 피고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장AA, 장BB
판결 요지
근저당권 설정 시 지급된 대출금의 사용처와 변제 책임의 귀속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지급된 대출금이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모(母)에 의해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책임 또는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모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이 변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상고 기각: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
- 상고 비용 부담: 원고와 피고 장AA 사이의 상고 비용은 피고 장AA가, 원고와 피고 장BB 사이의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
판결의 주된 내용은 근저당권 설정 시 실제 대출금 사용자를 기준으로 변제 책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채무 사용자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채무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에서 공정한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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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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