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대법원 2017. 9. 21. 2017두49935]
법인, 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17두499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금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금형의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
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고 기각 결정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상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파일을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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