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심리불속행 기각)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5. 2. 20. 2024두59718]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 개요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4두59718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25. 2. 20.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4누332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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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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