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대법원 2024. 10. 10. 2024두47272]
국기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LLLLL 주식회사
피고: SS세무서장
사건번호: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4년 10월 10일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전자송달된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고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 시점과 심판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송달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6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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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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