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 [대법원 2017. 3. 9. 2016두61617]
“`html
법인 이자수익 귀속 시기: 대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수익의 귀속 시점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자수익을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두61617
- 판결일자: 2017.03.09.
- 심급: 3심
-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판결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이자수익은 익금에 계상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사업연도 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자수익 계상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이자수익의 귀속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연도 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자수익 계상의 적법성을 재확인하고, 이자수익 귀속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