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271]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 수령과 양도소득
사건 개요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전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원심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다.
대법원 판결 (2019두59271)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전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그 귀속시기를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결론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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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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