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17. 7. 11. 2017두3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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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99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판결 요지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입금 일자 및 상대방
-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의 존재 여부
- 계좌 거래 중 매출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다른 용도의 자금 혼입 가능성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1.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 판단 근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합니다.
3. 중요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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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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