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57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판례 개요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70571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두70571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8.02.28.
- 귀속년도: 2015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