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9. 2. 28. 2018두6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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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심급은 1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판결의 핵심 내용
2.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범위
대법원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지급받는 자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 판결은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지며, 이는 지급받는 자의 법인세 납세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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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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