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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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작업 경작 여부 (대법원 2017두7122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농업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농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자경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 법원은 농지 소유자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경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가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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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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