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03]
영업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보상금의 성격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5903
사건명: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18. 04. 12.
판결 심급: 3심 (대법원)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판결의 요지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실질이 영업보상금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보상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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