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0. 23. 2014두91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1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단순 교환에 해당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두9110
- 원고: 이AA
- 피고: 수원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4. 10. 23.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교환이 단순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 계약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부동산 교환은 단순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순 교환의 경우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114조를 적용하여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교환 거래에서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을 활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 의무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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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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